고용유지 지원금 | 신청방법 지원요건 지원금액 안내

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·유급휴업·유급휴직을 선택하면,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보전분의 일부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

매출·생산 15% 이상 감소 또는 재고 50% 이상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 신고 후 월별로 신청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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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24 고용유지 안내

보험연도 합계 180일 한도, 월별 실행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